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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복무기간 및 학교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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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복무기간 및 학교 해외여행


군대 대신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대체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있는데 복무기간과 휴가, 병가에 대해 알아보자.



방위산업체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보충역의 기간이 다르다.


현역 입영대상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후 편입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26개월)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반영한다.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편입일자부터 포함되며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방위산업체를 다니는 동안 학교를 하고 싶은 경우 가능할까?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학은 가능하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시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의무기간 중 수학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대를 다니거나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학교는 다닐 수 있다.




방위산업체를 다니고 있을 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업무수행 또는 개인여행 등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목적 및 여행지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및 병역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승인을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편입취소 및 고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할 지라도 기본 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4주간의 군가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된다. 질병, 가사사정 들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은 자신도 모르게 규율을 위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율을 잘 숙지하지 못해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규율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