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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기준 사회복무요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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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기준 사회복무요원 기간


군대 공익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 공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지만 심사의 기준을 알 수가 있다. 오늘은 공익 기준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회복무요원는 대한민국의 징병제 상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95년 ~ 2013년에는 좁은 의미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등 병무용어가 구별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병무 위주로 정리해 보겠다.




전환복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상근예비역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의 병과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엄연이 하는 일이 다르다.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편입되면 사회복무요원이 가능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의 병역의무기간을 가진다.